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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부하 여직원 택시 등서 만진 50대 공무원, 1심 판결 불복 항소

뉴스1

입력 2022.04.11 10:18

수정 2022.04.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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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회식 후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50대 공무원이 항소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51)가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했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추행과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입은 상해와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 A씨의 추행 혐의를 비롯해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죄까지도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예방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청구한 검찰은 아직 항소 전이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1시 무렵 인천시 서구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고, 다음날 6월1일 자정 무렵 함께 탄 택시 안에서도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제추행으로 B씨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 이날 저녁 동료 직원 등 총 6명이 모여 회식자리를 가진 뒤, B씨가 술에 취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고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려한 것을 목격하고 항의하자, 때려 다치게 하면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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