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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내년부터 ‘만 나이’ 통일 추진...관련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1 10:42

수정 2022.04.11 13:34

인수위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인수위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와 함께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왔다는 지적이다.

우선 법무부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연내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민법과 행정법 두 가지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고 나머지 개별법에 대해서도 후속 정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하는 방향성이다.
다만 각 개별법 마다 연나이로 정한 취지가 있고 실익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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