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0일 구속 만료…18일에 심문"
유동규 측 이미 "추가구속 부당" 의견
검찰 "'정영학 녹취록' 증거조사 해야"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21차 공판기일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 8일 20차 공판기일에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에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오는 18일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별건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에 대한 심문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 '압수물 별로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포렌식 상 두 증거의 뇌종 증거시간 차이로 9시간씩 규칙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내용과 절차에는 어떤 위법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CCTV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개발계획파트장 증인신문 이전에는 녹취록이 증거로 조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소수의 증인들을 신문한 뒤 녹취록 등을 증거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재판부가 증거조사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 뒤 남은 증인들을 신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입장 등을 확인한 후 녹취록 등 남은 증거들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 측은 이 녹취록에 허언에 기반한 내용들이 담겼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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