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조정위 "옥시·애경 조정안 거부에 유감"
"관련 기업에 추가 협의 요청할 것"
"관련 기업에 추가 협의 요청할 것"
[파이낸셜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최종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부동의 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11일 김이수 조정위 위원장은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단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마지막까지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조정금액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산업은 △조정금액 △분담비율의 적정성 △종국성 확보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정안에 부동의 했다. 조정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유통·판매 기업은 총 9곳으로 이중 SK케미칼·LG생활건강 등 7곳은 조정안에 동의했다.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부동의 의사를 표하면서 피해자 동의 확인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관련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간 분담 비율을) 협의해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업들은 응하지 않았다"며 "옥시 다음으로 피해구제법상 분담금 비율이 높은 SK케미칼이나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기업들에게 분담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조정대상자는 7000여명으로 9개 기업이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최대 9240억원으로 추산된다. 생존피해자에게는 연령, 피해등급 등에 따라 2500만원에서 최대 5억3500원이 지급되며 사망피해자는 연령에 따라 2억~4억원의 유족지원금을 받게 된다.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단순 노출확인자도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정위 측은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를 받기 위해선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안에선 기존의 법을 뛰어 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기업별 분담금액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스스로 제시하지 않아 피해구제법에서 사용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 측은 옥시와 애경에 추가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본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의사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관련 기업 모두에게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분담비율의 조정에 관한 추가 협의를 요청드린다. 조정위도 남은 기간 이에 대한 대안을 숙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해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단체와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위는 지난달 19일 피해자에게 제공할 지원금의 세부 내용이 담긴 조정안과 조정안의 실효성 담보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피해자단체와 기업 양 측에 전달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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