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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 또다시 만취운전, 징역 1년

뉴시스

입력 2022.04.11 13:19

수정 2022.04.11 13:19

기사내용 요약
법원 "누범기간 재범해 실형 불가피"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잦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 시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00m 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이미 잦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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