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기간 재범해 실형 불가피"
![(출처=뉴시스/NEWSIS)](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4/11/202204111319069305_l.jpg)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 시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00m 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이미 잦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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