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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활성화 대책 마련…건축물 수선 보조 등

뉴시스

입력 2022.04.11 14:27

수정 2022.04.11 14:27

기사내용 요약
청주시의회 조례안, 18~26일 심의·의결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원도심 경관지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대신 노후 건축물 수선과 공익시설 건축, 간판 정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각종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시행하게 된다.

청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결정·고시된 '원도심 경관지구'다.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 15층 이하 규정을 적용받는 성안동·중앙동 일대가 포함된다.

청주시장은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노후·근대 건물의 외부 수선, 문화·교육·복지 등 공익시설 건축, 간판 정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보조금 범위는 사업별 최대 5000만원이다.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우선순위 반영, 특화·시책사업 우선 발굴, 도시가스·상하수도 등 각종 생활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도 추진할 근거가 담겼다.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는 ▲원도심 권역 추가 지정 ▲보조금 지원 범위·대상·규모 ▲원도심 활성화 사업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18~26일 열리는 7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주민이 경관지구 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지원책을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청주시가 지난 2월 결정·고시한 원도심 경관지구는 성안동과 중앙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대문화1지구는 11~15층, 근대문화2지구는 7~10층, 역사문화지구는 4~5층, 전통시장지구는 10~13층으로 고도를 각각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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