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무면허 '콜뛰기'한 불법체류 태국인 구속…수익만 7000만원

뉴시스

입력 2022.04.11 14:58

수정 2022.04.11 14:58

기사내용 요약
불법체류자들 상대로 SNS에 이삿짐 광고
작년 10월부터 건당 20만~50만원에 '콜뛰기‘
불법체류 A씨, B씨 명의로…승합차 2대 구입
승합차 좌석 모두탈거 방식…차량 불법개조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이삿짐을 나른 같은 동포 40대 남성들이 출입국 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주범인 A씨는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_에 광고까지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체류 중인 태국인들의 이삿짐을 운송하고 대가금을 받은 불법체류 태국인 남성 A씨(41)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4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건당 20만~50만원을 받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으로 전국으로 이삿짐을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로 이삿짐을 운송한 것을 확인했다.


출입국 당국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태국인 B씨의 명의를 이용해 승객용 승합차 2대를 구입했다.
이같이 구입한 승합차의 내부 좌석을 모두 탈거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범 B씨도 다른 승합차로 같은 수법으로 불법체류자들에 이삿짐을 나른 혐의가 확인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운전면허 없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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