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전북 전주시의 구(舊) 전주지법·지검 부지와 전주 실내체육관 등 국유재산 개발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전주지법·지검 부지와 전주 실내체육관은 지난 2019년 1월 국유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됐고, 지난해 12월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이 승인됐다.
전주지법·지검의 경우 구도심 재생사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와 창업지원시설·지식산업센터와 약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1단계인 부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받아 총사업비 423억원을 투자했고 이후 조성된 부지를 정부(법무부)와 민간사업자에 분양한다.
전주실내체육관은 전북대학교 대학 부지를 20년간 임대하고, 전주시가 청년창업 허브 공간을 조성하는 장기 임대사업이다. 전주시는 2027년까지 236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안 차관은 "이번 사업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돼 추진되는 복합개발 사업"이라며 "특히 전주시 입장에선 전주지법과 지검이 이전한 이후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부지 현장을 둘러본 이후엔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개발 추진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서 LH는 우리나라 국유지의 80%인 농촌·산지를 적극 활용하는 비도시 지역의 국유지 개발모델로 특화마을형, 스마트 귀농귀촌형, 관광치유형 등을 제안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공기관의 위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통해 국유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국립대 통폐합에 따라 발생한 잔여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 등 저활용 국유지를 효율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민간전문가 등의 제안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개발 대상 확대와 개발 주체 다양화, 출자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