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상속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산출세액의 0.025%)가 취득세에 가산·부과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출타, 외국 거주 등의 사유로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분기별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자, 신고기한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로 납세자가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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