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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시공사 계약해지’ 초강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1 18:07

수정 2022.04.11 18:07

"10일 이상 공사 멈추면 계약해지"
이사회서 ‘공사중단’ 조건부 의결
조합-시공단 법적다툼 격화 예상
11일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현장에 오는 15일부터 공사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11일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현장에 오는 15일부터 공사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중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시공단이 오는 15일 공사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조합 측이 '계약해지 총회'라는 초강수로 응수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의 운명이 '시계제로'에 놓이게 됐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조건부 의결했다. 총회 상정 조건은 실제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앞서 둔촌주공 시공단(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은 지난달 공사비 미지급과 마감재 미선정 등을 이유로 이달 15일부터 재건축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예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공사변경계약 무효소송 등 압박에도 시공단의 공사중단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합이 '계약해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실제 공사 중단 시 재개에 대한 기약없이 시공사의 결정만 기다리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게 할 수 없다"며 "결국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합은 시공단의 공사 중지가 10일 이상 이어질 경우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고 계약해지를 안건으로 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와 별도로 조합은 이달 16일 정기총회을 열고 '공사계약 변경의 건'과 관련해 의결 취소 안건도 상정하기로 했다.

공사중단에 이어 시공사 해지가 현실화되면 조합이 시공단을 상대로 공사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공식화된 양 측간 법적다툼도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과 마감재 선정 절차 연기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결국 공사중단을 결정한 것"이라며 "조합의 시공사 해지가 결정된다면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중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아파트 사업은 5930가구를 허물고 1만2000가구로 거듭나는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분양이 계획됐으나, 조합과 시공단간 갈등으로 연내 분양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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