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총장직 걸겠다"… 검찰 '결사항전'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1 18:12

수정 2022.04.11 21:29

민주당-검찰 갈등 최고조
전국지검장회의서 "반대" 총론
"성급히 주진하면 국민들에 피해"
법조계도 '절차적 정당성' 논란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며 노정연 창원지검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노 지검장, 김 총장, 박성진 차장검사,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사진=박범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며 노정연 창원지검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노 지검장, 김 총장, 박성진 차장검사,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사진=박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다지는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퇴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김오수 "책임 마다하지 않겠다"

대검찰청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과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는 직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8일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뒤 검찰의 결사항전 분위기는 한층 뚜렷해졌다.
고검장회의에서도 반기를 들었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지검에서도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냈다.

내부망을 통한 드러난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는 더욱 격하다. 이 과정에서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는 발언까지 나오며 김 총장 책임론도 제기됐다. 만약 이대로 '검수완박'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김 총장으로서는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의 입지를 한 순간에 잃는 코너에 몰린 상태다.

전날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회의를 열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게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 평가도 분분하다. 일단은 '명분'도 '절차'도 무리수라는 비판이 크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검수완박'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수완박을 통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는 명분이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제대로 된 공청회와 의견수렴도 없이 법안통과를 밀어 붙이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로스쿨의 한 교수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 빼앗아 경찰이든 제3의 수사 기관이든 줬을 때 그 혜택을 과연 국민이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의 어느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특수수사, 대형범죄 수사, 부패수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수사 공백이 생기면 부패 정치인, 라임사태와 같은 대형 범죄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가 검찰의 권력독점에 대한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수완박'은) 패널티 킥 연습은 손흥민이 하고 킥은 황희찬이 차는 것. 취재는 이 기자가 하고 기사는 김 기자가 쓰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로스쿨 교수는 "경찰이 수사하든, 검찰이 수사하든 이를 분리해 한 기관이 수사를 독점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수사가 이뤄지는 진행 과정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검수완박의 방향성이 옳다"면서도 "다만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은 우려가 된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경찰, 제3의 수사기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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