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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밖에서 여환자 몸에 청진기 대야"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또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2 05:02

수정 2022.04.12 13:28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2013년 '개정 아청법 조롱' 칼럼 작성
"결혼, 출산하면 애국"에 이어 또 다른 칼럼 논란
[파이낸셜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전 경북대병원장). /사진=뉴스1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전 경북대병원장). /사진=뉴스1


'결혼과 애국을 암 치료 특효약'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이 대학병원 교수 시절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을 비꼬는 칼럼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1월 18일 매일신문에 '3m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환(여자환자)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라도 '형 집행 종료시부터 10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애당초 여성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고 썼다.

그는 "앞으로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며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청진기 회사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3M(쓰리엠)이다"고 부연했다.

당시 아청법 56조 1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를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과 시설 운영을 제한됐는데, 지난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아청법에는 취업·개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도 포함됐다.

의료단체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아청법에 의해 직업 규제를 당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10월 29일 매일신문에 기고한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결혼 적령기 남녀가 모두 결혼해 한 쌍당 적어도 2.1명씩 낳지 않으면 한국은 2900년에 멸종하며,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전 경북대병원장). /사진=뉴시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전 경북대병원장).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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