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며 검찰과 대립을 이어가자 시민들은 대체로 '졸속 법안'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생과 관련이 없는 데다 권력다툼으로 이어지는데 대한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당론 채택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검찰의 공소기능만 남겨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검찰도 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선언하면서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시민들은 시민들은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직전에 법안을 급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남 창원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검수완박에 대해 검사들도 동의하고,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필요성에 공감해야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며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왜 굳이 지금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윤모씨(32)도 "검수완박 입법 목적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지금 당장 추진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며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이 힘이 있었을 때도 논쟁이 되는 사안이었는데 임기 말에, 검찰 출신 대통령 임명을 앞두고 '꼬장'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30)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려는 모습은 검찰 개혁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의도가 잘못됐다"며 "임기 시작 후에도 정권 수사를 막아보겠다는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수완박은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가벼운 사안도 아니며 숙의 없이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부실수사 등 부작용이 클 게 뻔하다"며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과 여론 수렴,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논의도 같이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당장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된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의 영향을 파악한 뒤에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마포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정모씨(28)도 "올바른 수사 기조 방향성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정치 조직 논리로 겨룰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공수처가 신설되고 자리도 잡지 않았는데 다음 단계를 밀어붙이기보다는 공수처가 자리 잡은 뒤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은 뒤에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민생과 관련 없이 검수완박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직장인 이모씨(34)는 "물가도, 집값도 계속 오르면서 내 삶은 점점 팍팍해지는데 정치권은 내 삶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검수완박 논의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게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종로구에서 일하는 김정우씨(27)는 "검수완박의 명분은 양쪽 다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냥 여야만 번갈아가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 같다"며 "이러다 (이번 정부에서) 상징적인 사건들이 생기면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강모씨(62)도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하는데 검수완박은 기득권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국방과 교육, 사법시스템은 백년 지대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은 관련한 논의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민생과 관련이 없는 논의라고 생각해 "검수완박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다수 있었다.
다만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바로 제한하면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30대 김모씨는 "검찰의 수사권이 6대 중대범죄로 제한되고 경찰의 역할이 커지면서 고소대리 변호사들의 일이 많아지고 선임비용이 올랐다고 한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방향성이 정당한지는 둘째 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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