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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사전투표소 증설 내용 담은 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1

입력 2022.04.12 12:07

수정 2022.04.12 12:07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 News1 DB.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 News1 DB.

(양산=뉴스1) 김명규 기자 =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더불어민주당)은 읍·면·동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곳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6.93%에 달하는 등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전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가 5만명 이상 거주하는 전국 39곳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소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에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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