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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판결 전 SK주식 처분 금지"…노소영 가처분 일부 인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2 13:59

수정 2022.04.12 13:59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350만주 처분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자녀 존재를 공개한 뒤 노 관장과의 이혼조정이 결렬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6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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