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1·2심 유죄.. 항소심서 '표현 자유 무죄 판결'
유족 "신 전 위원, 반성 없이 유언비어 퍼뜨려"
유족 측 민광기씨, 서울 서초서에 고소장 제출
추후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할 계획도 밝혀
[파이낸셜뉴스]
유족 "신 전 위원, 반성 없이 유언비어 퍼뜨려"
유족 측 민광기씨, 서울 서초서에 고소장 제출
추후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할 계획도 밝혀
이날 오후 1시께 피격 사건 당시 순직한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씨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신 전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신 전 위원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을 대표해 경찰서를 찾은 민씨는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신 전 위원반성도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전 위원이 1·2심서 유죄 판결을 받아 그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문이 있는데도 사자 명예훼손까지 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씨와 동행한 최 전 천안함장은 "신 전 위원이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전사자들에 대해 좌초했다고 떠들거나 유족은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입을 다물었고, 당시 정부와 동조했다고 주장한다"며 "문제는 그가 이 같은 방송으로 후원금을 받는다는 건데 이건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 장병들과 유족 측이 추후 신 전 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전 천안함장은 "제발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들이었다는 걸 믿어주시고 앞으로 천안함으로 편을 가르거나 정쟁을 일삼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위원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후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민간위원으로 참여 후 탈퇴해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와 강연 등을 통해 좌초설을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이다.
지난 2010년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한 신 전 위원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위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점을 인정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신 전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최 전 천안함장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은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