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해 3단계로 진행되었다. 단계별로는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차 차량 돌파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소화전 바로 옆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로 이뤄졌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시 소방기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건수는 1566건으로 집계됐다. 일반차량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한 경우도 32건으로 나타났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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