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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 지인폭행 살해 2명 항소심 사망원인 확인 위해 속행

뉴스1

입력 2022.04.12 16:31

수정 2022.04.12 16:31

대전고법 © News1 DB
대전고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충남 서산 한 길거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명에 대한 항소심이 사망 원인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속행이 결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시께 충남 서산 서부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C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상태에 빠진지 19일만인 지난해 7월 13일 숨을 거뒀다.


부검 감정서에는 뇌쪽에 대량 출혈 발생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었다.

피해자 C씨가 자신과 알고 지내는 선배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땅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도 발로 등을 차는 등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황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속칭 건달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며 "폭력 관련 전과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이들 일당은 1억 1000만원을 공탁을 걸었으나, 유족은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망에 대한 연관성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기저질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판은 다음달 24일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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