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소 취하로 종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이은혜·배정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는데, 법무부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 각하 판결의 효력도 상실됐다.
법무부는 2020년 윤 후보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은 1심에서 각하됐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고,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은 오는 19일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이 예정돼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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