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인지사건은 감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의총을 진행 중인 12일 대검찰청이 지나 1년간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종전에는 3개월 내에 경찰이 이를 완료해야 했으나, 이를 넘기고도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전체의 43%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12일 대검이 공개한 현행 수사절차 관련 통계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상반기 동안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 중 3개월 내 보완수사가 이행된 사건은 약 절반(56.5%)에 불과했다.
보완수사 처리에 3~6개월이 소요된 사건은 전체 19.1%,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1.4% 였다. 현재까지 미이행된 사건도 13%에 달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혐의 인정 취지로 검찰에 보낸 사건을 검사가 경찰에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다.
같은 기간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경찰이 혐의 없음 취지로 보낸 사건을 재수사토록 하는 것)한 사건도 비슷하게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 내 재수사가 이행된 사건은 2건 중 1건(50%)였다. 3~6개월이 소요된 사건은 14.9%,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2.4% 였고 22.7%는 이행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되면서 검찰의 인지 수사 사건 건수도 대폭 감소했다.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에는 검찰 무고인지 사건 건수가 670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94건으로 약 71% 감소했다.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의 수는 대폭 줄었으나, 검찰의 공백을 메꿔야 할 경찰의 자체 인지 수사 건수 증가는 크게 모자랐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무고 인지는 476건이 줄었으나 경찰의 무고 인지는 전년보다 48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검찰 감소분의 10분의 1정도 가량만 경찰이 커버한 것이다. 대검은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경찰 수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지휘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총력 저지 모드에 들어갔다. 검찰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경우 수사력 공백에 따라 그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발맞춰 대검은 수사력 공백을 입증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