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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근무환경 개선한다

뉴시스

입력 2022.04.12 17:54

수정 2022.04.12 17:54

기사내용 요약
재해·재난 발생 시 초과근무 인정, 당직제도 개선
직원보호 대응방안 마련 등 합의
지난 11월 예비교섭, 올해 3월까지 3차 실무교섭 진행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는 12일 오전 시청에서 공무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포항시 제공) 2022.04.1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는 12일 오전 시청에서 공무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포항시 제공) 2022.04.1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는 12일 오전 시청에서 공무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임상현 포항시공무원노조 지부장 등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에 ▲재해·재난 발생 시 초과근무 인정 ▲당직제도 및 재난상황실 근무환경 개선 ▲악성민원 대응과 직원보호 대응방안 마련 등에 대해 협약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토대로 합의한 96개 조항이 담겼다.


시와 공무원노조는 포항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완성을 위해 지난 해 11월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3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임상현 지부장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 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해 항상 봉사하는 모범적인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노사가 시정의 소중한 동반자로써 상호존중의 원칙으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합의를 이루어 낸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조합이 직원 소통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며 행복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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