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곡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국민연금 1300만원 받아 챙겼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3 05:00

수정 2022.04.13 11:29

숨진 남편 A씨가 16년간 부은 국민연금 28개월 동안 받아
국민연금공단 "지급절차 마무리 다음달 부터 지급 중단"
[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혐의자 이은해씨. /사진=뉴시스
'계곡살인' 혐의자 이은해씨. /사진=뉴시스


'계곡 살인' 혐의자 이은해씨가 사망한 남편 A씨의 국민연금을 챙겨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에 46만원씩 받아 챙긴 국민연금은 총 1300만원이었다. 이씨는 또 결혼 전부터 생긴 빚으로 독촉을 받아왔는데 빚은 갚지도 않으면서 보험료는 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13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숨진 A씨가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A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이씨는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에서는 이은해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2020년 10월 공단에 알렸다.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 2월께 이은해씨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은해씨가 도주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중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숨진 남편과 혼인 직전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계곡에 남편을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가 사기 결혼을 계획하고 실제 결혼까지 갔던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공개수배자 전담팀은 지난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이은해씨의 옛 남자친구가 운전하던 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한 이은해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교통사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이은해씨. /사진=인천지검 제공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이은해씨. /사진=인천지검 제공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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