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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 도심 집회 강행 예고…경찰, 차벽 등 대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3 08:56

수정 2022.04.13 09:4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집회가 열린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참가자들이 손 피켓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집회가 열린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참가자들이 손 피켓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도심권에서 약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경찰은 집결 차단을 위해 주요 교차로에 임시검문소를 운영하고 차벽 설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도심권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강행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손질 등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노동계와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금속노조가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근처인 적선동 로터리에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1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하고 당초 예정대로 오후 3시부터 본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법원이) 일부 인용한 집회장소는 애초 민주노총이 한 달간 집회신고를 마친 지역이었고, 서울시가 부당하게 불허를 통고한 지역"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실망과 더불어 생색내기 판결을 비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민주노총과 산하 단체들이 사전 신고한 집회 66건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

구체적인 본집회 집결지는 결의대회 시작 직전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앞서 차기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항의하며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대에서 약 1만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율곡로와 세종대로, 내자동·적선동 일대에 차벽설치로 게릴라성 집결을 막을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에도 경복궁역과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 차벽을 세운 바 있다. 종로구 일대에는 약 2000~3000명의 경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종로구를 포함한 도심권에 9곳의 임시검문소를 운영해 민주노총 집회 참가 목적의 관광버스, 방송·무대차량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상황에 따라 도심권은 종로·세종대로를 통과하는 지하철 또는 노선버스(마을버스 포함)의 무정차 통과와 차량우회 등 교통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화문, 세종대로 등 종로구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이번 집회로 인한 회차 등이 앞서 예고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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