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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폭언, 무관용 원칙 대처한다"

뉴스1

입력 2022.04.13 10:59

수정 2022.04.13 10:59

전북 군산시청 1층 민원실(자료사진).© 뉴스1
전북 군산시청 1층 민원실(자료사진).©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1일 70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경찰에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군산시청 회계과에 국유재산 대부 목적 외 사용 위반으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은 민원인이 찾아와 해당 공무원에게 폭행과 폭언 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직원은 현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며, 그동안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함 없는 행정을 당연한 본분으로 여겨온 1700여명의 공무원들 역시 정신적인 큰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비상근무를 비롯해 선거지원과 산불감시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우리 사회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악화시키고 인권을 짓밟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원인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군산시청을 찾아 "상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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