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1만명 집회' 집결…불법집회 강행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3 14:59

수정 2022.04.13 15:04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3시로 예고한 대규모 집회를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약 1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 예정 시각을 두 시간 앞둔 오후 1시께 종묘공원에서 오후 3시에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장소로 공지된 종묘공원에는 오후 1시부터 종묘공원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사전 집회가 열렸다. 사전 집회가 끝나면 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노동개혁 정책을 규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까지 120명 가량 모여 행진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인력 공백 상황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인수위 일대를 포함해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집회를 신고했다. 각 집회는 산하 노조별로 방역 수칙에 따른 299명씩 참석할 것으로 신고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8일 집회에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쪼개기 집회'로 규정해 결의대회를 금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반발해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1개 차로에서 299명 이내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일부 수용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생색내기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오후 3시로 예정된 결의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은 이날 종로 일대에 기동대 등 경찰력 4000여명을 투입해 집회 대응에 나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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