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시, HDC현산에 총 1년4개월 영업 정지.. 현산,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3 15:46

수정 2022.04.13 17:40

 서울시, HDC현산에 총 1년4개월 영업 정지.. 현산,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현산은 앞서 받은 8개월 처분을 합쳐 오는 18일부터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다. 다만, 현산은 관련법을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산이 영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법원의 결정이 변수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현산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현산은 지난달 30일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를 포함해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번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 18일~12월 17일)이 종료되는 오는 12월18일부터 8개월이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을 계획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 통지를 받고 이번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도 인정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업 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산은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은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도급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현산 관계자는 "이번 행정 처분에 대해 서울시 공문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계획이며, 추가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과징금 요청이 올 경우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를 검토해 과징금 해당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산은 '부실시공'에 따른 서울시의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어 오는 18일 영업 정지 시작을 앞두고 변수가 될 전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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