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은 대통령 취임 후 지명 가능…전직 내부 인사 물망
[파이낸셜뉴스]
이런 가운데 관련 법률에 따라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지명하게 될 국가정보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 의원은 지난 3~11일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왔고, 권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에 이어 현재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새 정부 국가안보실장에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초등학교 동창'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마지막 남은 퍼즐은 국정원장 인선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기 국정원장 인선은 내달 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 이후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유엔대사 및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숙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한기범 전 1차장, 김수민·김회선 전 2차장,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등 새 국정원장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이 같은 새 정부 국정원장 후보로 외부 인사와 전·현직 국정원 인사들이 동시에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확실한 낙점 단계는 아니라는 방증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국정원장 인사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진영화 되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새 정부 초대 국정원장 인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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