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취재진 폭행' 혐의 탈북단체 대표 2심서도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3 17:14

수정 2022.04.13 17:1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미허가 기부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08.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미허가 기부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08.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특수상해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 대표 측은 "당시 박 대표 행동은 북한 당국의 살해 위협에 대한 신변보호 차원이었던 만큼 참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으로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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