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시 발굴조사 등의 의무가 부과되거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5개년사업'의 하나로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총사업비는 7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부산권 8개구, 340㎢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해 선사시대부터 6·25전쟁 이전까지의 매장문화재 현황과 유존지역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도를 제작하고 기존 유존지역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갱신할 예정이다.
또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방안도 수립한다. 유존지역 정보와 보호방안은 주민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추가 국비 확보를 통해 내년에는 동부산권에 대해서도 정밀지표조사를 해 부산 전체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기환 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부산권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보호방안이 마련돼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지연 예방 등 시민들의 토지이용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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