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미래칼럼]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뉴스1

입력 2022.04.14 08:00

수정 2022.04.14 08:00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뉴스1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뉴스1

(서울=뉴스1) = 강은미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현 정의당 국회의원)

지난 2월, IPCC(유엔 기후변화협약 정부 간 협의체)는 제2실무그룹의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 부분 보고서를 승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같은 수준으로 온난화가 계속되면 80년 내 지구 온도는 2.7도(℃) 상승한다. 가뭄의 빈도는 잦아지고 강도는 더 세져 전 세계 절반 이상인 40억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3분의 2에 가까운 생물종이 멸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구 온도가 1.5도 도달하는 시기가 10년이나 빨라졌다고 밝힌 지난 1차 보고서만큼이나 충격적인 분석이다.

지구 기온 상승이 1.5도를 초과할 경우 기후 회복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는 만큼,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앞다투어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특히 독일, 미국, 영국 등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폭 상향 등을 통해 탄소중립의 실행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영국의 경우 무려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국회도 지난해 9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지난달인 3월25일부터 법이 시행됐다. 물론 본 의원이 발의안 ‘기후정의법’안과 제정법을 비교했을 때 낮은 NDC 목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등이 제외됐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의 수립과 수행 여부에 우리 기후위기 대응과 그에 따른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탈탄소 사회로 가기위해서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이에 따른 일자리 전환, 건물, 수송 및 교통의 전환, 자원순환의 전환, 농축수산, 흡수원 등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전환이 절실하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합한 정책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과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일례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비용 여부가 아닌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건설하는 것은 온실가스의 급격한 감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온실가스만 내뿜지 않을 뿐 주변의 안전을 담보로 잡고 대규모 토목공사와 처리할 능력도 없는 핵폐기물을 끊임없이 배출해내는 핵발전도 마찬가지다.

신공항 건설도 그렇다.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엄청나다.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버스의 4배, 열차의 20배에 달한다. 이에 유럽의 경우 1~2시간 내 가까운 거리는 비행기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는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지역에는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 시켰고, 오스트리아도 3시간 미만 걸리는 거리에 대해 국내선 항공편 이용을 금지했다. 스웨덴은 자국 내 3번째 규모의 공항 '스톡홀름 브롬바'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은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지역별 공항 건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탄소 감축과 정반대의 요구다.

한편, 대대적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책임지는 것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탈 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은 화력발전소 축소, 폐쇄로 인해 당장 일자리를 잃을 처지다. 산업 전반이 정부 정책에 의해 전환되는 만큼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일자리로 전환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산업 전환시기의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발전과 변화에 따라서도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의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탈탄소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전환과 맞물려 전 산업적인 일자리 전환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라고 부른다. 산업 전환 과정에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일터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취약계층 등은 산업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들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능동적 주체가 아닌 단순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 머문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변화에 따른 전환의 과정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이 이에 대한 법안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년간 기후위기로 인한 엄청난 자연재해를 목도하고 경험해 왔다. 미국과 캐나다를 덮친 폭염, 유럽을 덮친 대홍수, 남미를 덮친 대가뭄, 호주를 덮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복구하기조차 어려운 거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늘어나는 가뭄과 산불, 집중호우,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 등 갈수록 그 정도와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현재고, 미래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이 필요하고, 그 전환은 정의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래읽기 칼럼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 원고로 작성됐으며 뉴스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