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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자연재해 걱정 끝"

뉴시스

입력 2022.04.14 08:55

수정 2022.04.14 08:55

기사내용 요약
보험료 최대 92%까지 국가 및 지자체 보조

풍수해보험 리플릿. (사진=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풍수해보험 리플릿. (사진=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한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다.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슬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보상은 주택·온실 가입자의 경우 시설물 파손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당 1백만원)의 90%까지 보상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000만원까지 실손 보상이 이뤄진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거나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가입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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