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한시 운영 중
사업재기하거나 취업자만 신청가능
사업재기하거나 취업자만 신청가능
[파이낸셜뉴스]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5년12월까지 한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시시행 중이지만 수시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취업해야 한다. 2020년1월부터 2024년12월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총수입금액이 평균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이 안돼야 가능하다
또 종합소득세와 부가사치세 체납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을 적용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무서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를 신청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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