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생 덮친 음주차량..운전자는 음주측정 거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4 13:58

수정 2022.04.14 14:38

[부산=뉴시스] 만취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깔린 시민 구조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부산=뉴시스] 만취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깔린 시민 구조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추정되는 30대가 운전대를 잡다 도로에 서있던 10대 중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측정거부죄 등으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9시 58분께 부산 북구의 한 거리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마트 주차장의 차단기와 차량 1대를 들이받고 지나가던 중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라고 확인됐다.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승용차 밑에 있던 B군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1시간만인 11시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은 기억이 난다"고 했지만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지만 말투나 몸짓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였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한편 B군의 사망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은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
이후 장기 기증 절차가 바로 진행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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