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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청호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체 경찰에 수사 의뢰

뉴스1

입력 2022.04.14 13:43

수정 2022.04.14 13:43

지난해 대청호 무등록 수상레저업체 합동 단속 장면. © 뉴스1
지난해 대청호 무등록 수상레저업체 합동 단속 장면. ©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대청호 일대에서 영업하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옥천군에 따르면 한 민원인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체가 대청호에서 영업행위 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며 민원을 제기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군에 민원을 제기한 이대산씨(대전시 서구)는 앞서 지난해 SNS광고 내역 등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체의 영업행위 증거와 자신의 진단서를 첨부해 옥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7월 헬멧 없이 수상레저사업체의 웨이크보드를 탔다"며 "업체 종사자에게 무선교신기가 있는 헬멧 착용을 희망했으나 헬멧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수상레저사업체는 자신이 운전하는 동력 보트에 다른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다"며 "이때 동력 보트의 하중에 의해 파도가 높게 일어 업체 종사자에게 웨이크보드를 타면서 텀블링을 해도 되는지 물었다"고 했다.


이어 "업체 종사자가 당시 알았다는 취지로 대답을 해 텀블링 하다 착지 불안으로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다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웨이크보드'는 모터보트가 만들어 내는 파도를 이용해 점프, 회전 등의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수상스포츠를 말한다.

이씨는 이를 토대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체 대표와 종사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상레저사업체 대표와 종사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45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체가 대청호 일대에 설치한 계류장 등 시설물은 지난해 합동단속에 적발돼 철거된 상태다.


옥천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체의 거래 내역 자료 등을 첨부한 민원을 제기해 와 수사를 의뢰했다"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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