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대형재난사고 사전 방지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의심대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지난 7~8일 이틀간 물류창고, 공장 등 12곳을 불시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 이상의 저장·취급위반 2건,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조례 위반 3건, 무허가 위험물 제거 및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5건이 적발돼 입건·과태료·조치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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