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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주암서원 최덕지 영정' 전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4 16:41

수정 2022.04.14 16:41

전북 임실군이 지사면 주암서원에 있는 연촌 최덕지 선생의 영정을 전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사진=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지사면 주암서원에 있는 연촌 최덕지 선생의 영정을 전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사진=임실군


【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 지사면 주암서원에 있는 연촌(烟村) 최덕지(崔德之, 1384~1455) 선생의 영정이 전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14일 임실군에 따르면 전북도 문화재위원회가 지정 검토 심의를 통해 ‘연촌 최덕지 선생 영정’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해 전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 했다.

주암서원 최덕지 영정은 가로 67.5㎝, 세로 120.6㎝ 크기로 보물 제594호 ‘최덕지 영정 및 유지초본’을 모본으로 1774년 모사(模寫)된 것이다.

연촌 최덕지 선생 본관은 전주, 자는 가구(可久), 호(號)는 연촌(烟村)·우수(迂叟)·존양(存養),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월당 최담의 아들로 최광지, 최득지, 최직지 등과 형제다.
1405년에 생원시에 입격했고, 감찰 등 삼사의 청요직을 거쳐 김제군수와 남원부사 등을 지냈다. 관직에서 물러나 전남 영암의 영보촌에 퇴거하며 존양루(存養樓)를 짓고 학문에 전념해 1450년 예문관 직제학에 제수됐지만 이듬해 사직하고 영보촌으로 돌아갔다.


주암서원 최덕지 영정은 ‘주암사우(舟巖祠宇) 봉안추록(奉安追錄)’을 통해 영정의 모사 시기를 알 수 있고, 조선시대 전형적인 사대부 초상에서 보이는 독서하는 선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암서원 최덕지 영정의 모본인 보물 제594호 ‘최덕지 영정 및 유지초본’은 1452년에 왕명에 의해 도사(圖寫)된 것이다.
이후 1630년, 1713년, 1769년, 1774년, 1900년대에 각각 모사돼 각 시기별 화법(畫法)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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