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등기 전매와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 중개 행위,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예방하고자 캠페인과 특별단속을 결정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분양 계약 체결 기간 본보기 주택 주변에 성행하는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또, 경찰·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으로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재광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불법 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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