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잠깐 자리 비운 차에서 1억원 슬쩍한 30대 남성 구속

뉴스1

입력 2022.04.14 18:27

수정 2022.04.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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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구진욱 기자 =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차된 차 안에 둔 현금 1억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5분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의 노상에서 운전자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 안에서 1억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훔친 1억원은 B씨의 지인 C씨의 돈이었다.
C씨는 B씨를 통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신 전달을 부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12일 밤 11시쯤 검거했다.
A씨는 훔친 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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