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체납 10대·면허 정지 2대'…체납·음주운전, 첫 합동 단속 현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5 11:39

수정 2022.04.15 11:39

'600만원 체납 차량'도 적발
총 500만원 가량 현장 납부

14일 오후 9시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강남경찰서와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 사진=노유정 기자
14일 오후 9시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강남경찰서와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총 84만원 정도 미납하셨네요."
고급 외제차를 탄 A씨(30·여)는 지난 14일 오후 9시21분께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앞에서 경찰과 서울시의 체납 단속에 걸렸다. A씨는 자동차세 등 5건으로 84만6570원을 체납했으며 속도 위반 3건으로 인한 과태료 12만 9360원도 내지 않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납부 후 운행할 수 있다"고 통보하고서야 A씨는 미납금을 지불하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배달 일 하는데"…음주 면허 정지도 2건 적발
이날 오후 9시부터 서울시청과 강남구· 동대문구 등 자치구,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과 동대문구 청계천로 인근에서 '음주 및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들은 이날 체납 차량 10대 및 음주운전 차량 2대를 적발했고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 238만1950원,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체납액 총 263만2080원을 현장에서 납부받았다.


이날 오후 9시42분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인 남성 운전자가 적발됐다. 그는 순순히 경찰 조사에 응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현장을 떠났다. 이어 오후 10시10분께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로 역시 면허 정지 수준인 남성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그는 "맥주 캔 하나를 먹었다"며 "근처에서 출발해 논현동의 지인 집으로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앞이면 200m는 주행하신 것 아니냐"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을 고지했다. 그러자 운전자는 "당장 면허가 정지되는 거냐. 배달 일을 하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경찰은 "정말 맥주 한 캔을 먹고 바로 측정한 정도의 수치이긴 하다"라면서도 "생업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음주운전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4개 기관 첫 합동 단속 결과 '600만원 체납'도 적발
한편 동대문구에서는 지방세 등 600만원 이상 체납한 운전자도 적발됐다. 재산세 등 14건으로 총 613만9370원을 미납한 60대 운전자는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191만720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선 분납계획서를 징구받았다.

4개 기관이 연계해 음주 및 체납을 합동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금선 강남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합동 단속 취지에 대해 "지금 사망·사고도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태료 미납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희가 현장 출장도 많이 나가고 있다"며 "유관기관이 합동 단속하면 사람들이 위반을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에 같이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실시한 단속 상황에 대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분석해서, 장점이 더 많고 시민의 불편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아영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은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만 단속했고 서울시청은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단속했다"며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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