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 심리로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조사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도 이뤄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사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4번의 출산과 유산을 해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며 "지금 교도소에서 코로나19영향 등으로 지내기 힘든 상태여서 건강을 회복하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 중요성에 비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공소장 요지 진술한 것과 같이 소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사람(사실혼 관계 남편)이 현재 수사 중이고,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보석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말했다.
보석 관련해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20일 개최된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뒤 이를 복용하고, 임신 32주차에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태약 구매 비용 180만원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인 B씨(42)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아이를 양변기 물에서 한참 동안 건지지 않고 방치하다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뒤늦게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가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거듭된 추궁에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낙태약 불법 구매 등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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