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왜 맨날 술 마시냐" 아내 상습폭행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뉴스1

입력 2022.04.15 11:07

수정 2022.04.15 11:10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박재하 기자 = 아내를 상습폭행해 사망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29일 밤 11시30분쯤 술을 마셔 늦게 귀가한 아내 B씨를 보고 "빨래도 안하고 밥도 안하고, 왜 이렇게 맨날 술을 먹냐"고 소리를 지르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수십회 때려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말다툼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부검감정 결과, 아들 C씨의 진술을 종합해 A씨가 B씨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씨는 추후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안방에서 부모님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평소 어머니의 술 마시는 문제로 많이 다퉜고, 부친이 때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안방에 가보면 머리채를 잡은 것처럼 머리카락이 빠져있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B씨의 동생은 "결혼생활 동안 A씨가 수시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부검감정결과서, 법의학자 감정서에 Δ최소 10회 이상 외력이 가해진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Δ두피하출혈과 경막하출혈을 근거로 적어도 5회 이상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Δ이 사건 상해 원인으로 A씨의 구타 이외에 특별히 외력이 가해질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곧바로 119를 부르지 않고, 17시간 만에 부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 A씨는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집에 돌아와 보니 B씨의 의식호흡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안방에서 줄곧 같이 있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A씨는 "7월29일 오후 11시30분쯤 집에 들어와 10분 내지 30분 정도 지나 잠이 들었고, 7월30일 오후 5시에 잠에서 깨 사망한 것을 처음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17시간 이상 잠을 잤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도구를 숨기는 등 범행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신고를 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사실을 4개월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의 언니가 집을 방문했으나, 이미 A씨는 이사를 한 뒤였으며 그때서야 B씨의 사망사실을 알게 됐다.
또 A씨는 이미 2014년 5월18일 B씨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때려 상해로 입건돼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22년 넘게 혼인관계를 유지했음에도 가족들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사망하기까지 느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고, 친정식구들 역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하지 않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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