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내사 자료 유출 경찰관,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5 14:17

수정 2022.04.15 14:20

검찰 징역 1년 구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송모씨(가운데)와 변호사(오른쪽)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 공판기일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송모씨(가운데)와 변호사(오른쪽)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 공판기일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송모씨(31)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 정보를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으로 어떤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보도에 따라 중지됐던 수사가 새로 개시돼 관련자 구속기소에 이르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송씨 측은 “형식적으로는 범행이었지만 공익에 도움이 된 점을 재판부가 참작한 듯하다”며 “송씨가 경찰관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점에 만족하고 경찰 측 징계는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송씨도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내사 자료를 2019년 9월 경찰관 A씨에게 받아 같은 해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뉴스타파 등 언론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타파는 이를 인용해 지난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며 “김씨가 소위 ‘전주’로서 본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원을 ‘선수’ 이모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경찰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문건에 언급되기는 하지만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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