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달 1일부터 단속유예 시간 5~10분 단축 예고
제주상의·도관광협회·소상공인 공동 회견 "막대한 경제 피해"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동지역은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도민·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제주도의 일방적인 이번 행정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테이크아웃 경제가 주·정차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교통 편리만 앞세워 교통 단속 체계 변경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5분 주차로 단축이 되면 편의점 같은 데서 담배 1갑 사는 것도 어려워진다"며 "최하로 잡아도 제주경제에서 연간 1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최근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도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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