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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지방세 일부 감면조치

뉴시스

입력 2022.04.15 15:49

수정 2022.04.15 15:49

경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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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15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경산시의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세 일부가 감면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만~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전액을 감면조치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선 인하한 임대료의 10%(한도 50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선별 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의 50%, 관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한다.


이종숙 경산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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