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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5 18:03

수정 2022.04.15 18:0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 시작에 앞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참관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5.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 시작에 앞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참관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5.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재석 234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과 그와 연관된 공군내 성폭력 2차 피해 등 불법행위다.

또한 국방부와 공군 본부내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추천은 여야 원내대표가 앞서 합의한 데 따라,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하고 이 중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특검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후보자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이 중사의 부친과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자리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이 중사의 부친은 본회의에서 앞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특검법을 상정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내비치키도 했다.

박 의장은 "조금 전 방청석에 가서 이 중사 부친 등에게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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