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의회 폐회…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등 25건 의결

뉴시스

입력 2022.04.15 17:13

수정 2022.04.15 17:13

기사내용 요약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 대정부 건의안도
옥은숙·강철우 도의원 5분 자유발언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2.04.15.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2.04.15.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15일 오후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등 25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처리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서훈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이다.

이 중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은 김경수 전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초광역 사무 범위와 청사 소재지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는 부·울·경 9명씩 총7명, 특별연합의 장 임기는 1년 4개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 통과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부 승인과 3개 시·도의 고시 절차를 거치고 나면, 행정절차상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출범하게 된다.

안건 의결에 앞서 옥은숙(거제3), 강철우(거창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CPTPP 가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시·군체육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차기 제394회 임시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