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마침표를 찍기 위한 첫발을 뗐다. 하지만 마지막 본회의 처리 순간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치 않다.
단독처리에 따른 내부 반발과 충실한 대안 마련 등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당내 목소리가 여전하다. 여기에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정의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협력할지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기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171명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대신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서지만, 당내 불협화음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원내전략을 비판했다.
이어 "강 대 강 대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워서는 안 된다. 윤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우리도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고 "박 위원장의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한다"고 힘을 보탰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도 전날(1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빨리하자는 의견이 당내 지배적"이라며 "저같이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하자는 사람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바람에 입지가 팍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내 불협화음 외에도 본회의 상정·처리 단계에서 박 의장이 결단이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박 의장은 그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도, 박 의장은 민주당의 본회의 상정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언론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언론·미디어특위를 구성하자는 박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됐다.
특히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5월2일까지 캐나다·미국 순방이 예정돼있다. 이 기간 본회의 개최에 차질이 생긴다면 4월 내 검수완박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검수완박 입법과 별개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의 사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는 필수다(사퇴시한 4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가 박 의장 일정도 고려해 여러 스케줄을 짜고 있다"며 '김상희 부의장이 지휘봉을 잡고 의사봉을 잡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우선 박 의장은 예정대로 순방 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래전부터 돼 있던 것(일정)이고, (캐나다) 상·하원 의장에 총독 일정에 수십명이 다 돼 있다"며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권을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기냐는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처리에 반대 방침을 밝힌 정의당의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으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6명)의 지원을 받더라도 정의당(6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의당은 검수완박뿐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정의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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