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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8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5 17:32

수정 2022.04.15 17:32

실내 취식 25일부터 허용...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전남도, 18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확진자 수가 확연한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방역수칙을 해제하게 됐다.

도는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행사·집회 인원제한 △종교시설 70% 인원제한은 완전히 해제한다.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마을 경로당도 오는 18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안전한 취식방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 여부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2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손 씻기, 환기·소독 등 생활방역 수칙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중인 방역수칙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라 그동안에 어려움을 감내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낸 도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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