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후곤 대구지검장 "검수완박 국회 통과땐 검사장 이상 일괄사표"

뉴스1

입력 2022.04.15 17:48

수정 2022.04.15 17:48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5일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절차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5일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절차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장 이상들은 일괄 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늘 나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공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검사장 이상들이 일괄 사표하는 것에 대해 이미 약속이 된 사안"이라며 "집단항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검찰 조직이 검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예산 심사권을 없앤다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자들에게 기사를 못쓰게하고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게 한다면 기자들은 따르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이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법안이 제출된 후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핵심적으로 손을 댄 곳은 (검찰의)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