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국내에서는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 거짓으로 번호판을 받아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치 미신고된 오토바이에 사용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번호판을 받은 뒤 오토바이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엔진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사용 등록이 되지 않는 해당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번호판을 받아 부착하고, 그 오토바이를 운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부정 사용한 번호판을 반납하고 해당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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